서울시는 지난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온프라인몰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래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9건에서 기준치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사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폐기조치했고 식품 당국에 적발 업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노니의 효능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8개의 업체를 고발하고 앞으로 제조·판매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건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과 환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며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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