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산재보험 보장 확대…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상태바
취약계층 산재보험 보장 확대…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811281131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되고 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전체 27개 건설기계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레미콘만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해위험이 높은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금속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등 8개 직종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다.

또한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과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담아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높였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