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양 전 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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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