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20영업일(12월 31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는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자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사업을 영위 중이고,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라며 "기심위가 상장 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