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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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으로 가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28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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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31일까지 도입하라고 주문하자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복무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으로 나눠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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