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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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27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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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경찰관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된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까지 강화했다. 

접근금지 방식 또한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된다.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이 마련된다. 재범위험성 조사표도 개선된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 예방책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이 추기된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 또한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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