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전현직 대표 이사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가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지난 2016년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하지 않았고 이들 기업에 면죄부가 됐다"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가습기살균제의 다른 원료물질인 CMIT, MIT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살균제 완제품까지 제조·판매한 SK디스커버리와 인체 유독성 검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팔아 이익을 챙긴 애경산업을 재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진국에 비해 허술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배상액 상환을 없애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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