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연탄 공장도가격을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104.75원(19.6%) 올렸다고 밝혔다.
공장도가격 인상으로 서울 평지기준 연탄 소비자가격은 개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105원(15.9%)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6년 연탄과 석탄값을 7년만에 인상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올렸다.
이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제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보조금)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올린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지원대상인 6만4000명에게 먼저 31만3000원의 쿠폰을 지급하고 12월 중순에 올해 인상분인 9만3000원의 쿠폰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탄을 기름이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려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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