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 2015년 회계법인들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뻥튀기' 기업가치 평가를 내놨고 이것이 국민연금에 제출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알았으면서도 방관했다는 주장을 했다.
금융위는 23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기업 내부용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당국의 직접적 감독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업 합병 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이 적정한지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평가의견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외에 회사가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임의로 수행하는 기업가치평가는 평가 방법론에 대한 규율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한도 없다는 설명이다. 2015년 당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바이오 기업가치 산정 보고서 역시 재무보고 목적이 아닌 내부 참고자료였기 때문에 감독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