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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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징역 2년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21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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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2016년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당시 친박계 인사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 또한 이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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