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지나친 성과주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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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지나친 성과주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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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비율 늘며 민원 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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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외형을 키우는 데 성공했지만 소비자보호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원수보험료는 3조4478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620억원) 대비 9.0%(2858억원) 늘었다. 이는 국내 10대 보험사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민원 건수도 상위 5대 보험사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메리츠화재의 민원 건수는 2603건에서 2871건으로 268건(10.3%) 늘었다. 삼성화재 15건(0.3%), 현대해상 244건(6.8%), DB손보 67건(2.2%)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메리츠화재가 민원이 급증한 것은 지나친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김용범 사장의 공격적인 경영행보가 호실적을 견인했지만 소비자 배려는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GA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며 시책(성과금) 경쟁을 이끌었다는 비판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상반기 신계약 114만8678건 중 불완전판매 1019건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0.09%를 기록했다. 이는 5대 손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메리츠화재는 청약철회 비율도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메리츠화재의 신계약 114만8678건 중 철회된 계약은 5만2922건으로, 청약철회 비율은 4.61%에 달했다.

올 초에는 치아보험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대리점(GA)에 500~600%의 시책을 내걸며 과당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과도한 시책 경쟁에 따른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현황을 검사했으며, 올 연말께 검사 결과를 정리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최근 텔레마케팅(TM) 채널에서도 고객정보 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며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기존 계약자에게 전화해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6300만원, 기관 제재와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2016년 6월 7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전화 등 통신수단 모집에 동의하지 않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총 117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과다한 시책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로 실적이 크게 상승했지만 시장 선점에만 몰두한 결과 불완전판매도 동시에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TM 채널 조직을 대폭 확대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면서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GA 등 다른 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비율 또한 감소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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