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ㆍ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사건을 수사하고 검토한 뒤 공소시효 직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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