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김혜경씨로 결론…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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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 김혜경씨로 결론…내일 검찰 송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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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과 사법부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아내는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일갈해 온 이 지사의 도덕성과 정치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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