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예방할동 강화
상태바
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예방할동 강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8일 12시 1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dgsjny.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중 평균 25.4%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의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서를 발송한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여는 집합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께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