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종목은 △TIGER 생활필수품(신탁원본액 8억9000만원) △TIGER 화학(10억4000만원) △TIGER 자동차(12억1000만원) 등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내달 1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해지상환금(순자산가치에서 세금∙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투자자의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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