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보조직원이 고객 머리 감겨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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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보조직원이 고객 머리 감겨줘도 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7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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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용과 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규칙에는 머리감기 등 '이∙미용 업무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도 보조범위에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이∙미용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과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소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만 보조업무가 제한돼 있었다.

현실에서는 스태프(보조직원)와 아르바이트생이 이∙미용사를 대신해서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대다수지만 법 규정으로는 불법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이∙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이발과 면도, 아이론,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피부관리, 제모∙눈썹 손질 등으로 규정됐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이∙미용사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용사∙미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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