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는 총 21건 접수됐다. 제보와 관련 있는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다.
증권방송인 A씨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월말 고점 돌파' 등 상장사 관련 풍문을 유포해 시청자들의 주식 매집을 유도했고 이후 주가가 오르자 차명 등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다른 증권방송인 B씨는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 후 증권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1년내 IPO' 등)을 유포하며 유망종목으로 소개했다. 이후 개별 투자상담 등을 통해 본인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전에 저가에 매집한 장외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대법원은 증권방송 전문가가 선행매수 후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해 매수 추천 후 매도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장된 수익률, 확정적 수익 보장 등 과장광고 행위에 유의하고, 계약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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