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건주의 금융파레트] 인슈어테크, '용두사미'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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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금융파레트] 인슈어테크, '용두사미' 되지 않으려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8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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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 한해 보험업계는 보험과 기술이 결합한 '인슈어테크'가 단연 화제였다.

보험산업의 성장은 물론 소비자의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에 보험사들은 앞다퉈 관련 상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초반의 열기는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벌써 시들해진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인슈어테크 활용 수준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헬스케어 관련 상품이 출시됐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국내 건강증진형 보험은 건강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보험가입자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기본적 혜택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용 앱을 통해 가입자와 의사 간의 원격상담을 지원하거나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을 자동으로 전송해 가입자가 필요한 약품을 받기도 한다. 또 칫솔에 장착된 커넥티드 기기를 이용한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상 곳곳에 인슈어테크가 깊이 침투해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지만 의료법에 막혀 개발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는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해 민감한 의료정보의 외부 노출 우려와 함께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당국 차원에서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도 시행 단계에 있지만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의료수가 노출 부담도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중안보험은 제휴병원을 통해 모바일로 보험계약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슈어테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인슈어테크 투자는 지난 2012년 3억7000만달러에서 2017년 22억1000만달러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슈어테크 관련 통계도 집적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험업도 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말로만 인슈어테크를 키워야 한다고 보험사들에 주문할 게 아니라 이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보험환경의 변화에 좀 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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