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아이코스에 '암세포' 사진 붙는다…담뱃갑 경고그림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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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아이코스에 '암세포' 사진 붙는다…담뱃갑 경고그림 수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7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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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고의 누락'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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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달 23일부터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KT&G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사진이 주사기 모양에서 암 세포 사진으로 변경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보고할 때 '차명 계열사' 2곳을 고의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이 하락했지만 소비자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가운데 절반은 효능이 '뻥튀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이코스에 '암세포' 사진 붙는다…담뱃갑 경고그림 수위↑

내달 23일부터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적용된다.

현재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니코틴 중독 위험을 표현하는 뜻에서 흑백의 주사기 그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궐련 담배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 들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의미하는 암세포 사진을 적용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을 부착한다.

일반 궐련 담배에는 보다 강력해진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적용된다. 새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성기능장애, 조기 사망, 치아변색 등 10개의 흡연 폐해를 주제로 한다.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도 높아진다.

문구는 보다 간결하고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를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교체하는 식이다.

◆ 공정위, '계열사 고의 누락'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계열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100% 자회사였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도 활발히 이뤄졌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전체 매출의 약 절반(2015~2013년 연평균 45.9%)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었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관세 인하에도 수입 맥주∙초콜릿 가격 '요지부동'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백화점∙대형마트 6곳에서 판매되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눠 FTA 발효 전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고가 제품의 가격 변화는 크지 않았다. 반면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ℓ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다. 유럽연합(EU) 고가 제품은 오히려 112원 상승했고 저가는 1200원 하락했다.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하락했다.

초콜릿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최대 7배나 차이 났다.

중국산 초콜릿은 10g당 수입가격이 46.1원이었지만 백화점에서는 323.2원으로 최대 7배 비쌌다. 미국과 EU 4개국(이탈리아∙벨기에∙독일∙프랑스)은 편의점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각각 3.6배, 4.5배 높았다.

◆ "미세먼지 차단해준다더니…"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한 53개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27개는 허위∙과장 광고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였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는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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