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영상물 유통 관련 카르텔의 실체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전 소속직원 폭행 등을 수사해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2곳인 필터링, 디지털장의사업체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업로드 유착 사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선 구속했다.
경찰은 웹하드 필터링 제공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의 조사를 완료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입건예정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된 폭행 동영상 공개 이후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 대마초 흡연과 동물학대 등 양 회장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10명도 형사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음란물 대량 유포중인 또다른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중이고 인터넷에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피해자 160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음란물 유포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