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췄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립법무병원은 박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 및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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