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회·조합 제제 내용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관은 경고·주의, 임원은 견책·경고·주의, 직원은 감봉·견책·경고·주의 등 경징계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제재(변상)도 공개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조합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업무정지나 임원 직무 정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해왔다.
금감원은 중앙회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착수건 부터 제재 결과를 확대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에 대한 알 권리 증진 및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조합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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