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박 상품 취소수수료 과도하게 매긴 티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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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박 상품 취소수수료 과도하게 매긴 티몬에 '경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5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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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한 소비자가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 2개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가 취소하자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비자가 결제 2~3일 후 취소했음에도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다.

소비자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티몬이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티몬이 해당 소비자에게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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