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자격정지 3개월 처분…"겸허히 수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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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자격정지 3개월 처분…"겸허히 수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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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 수행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평화당은 지난 7일 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 이날로 징계 결정을 미뤘다.

이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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