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매매거래 정지 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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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매매거래 정지 조치 내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4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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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에 관한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심의 이후 7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고, 1년 이후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거래정지는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외 진출로 인해 재무적 안정성 및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다. 또 국내 소액주주가 8만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보유지분 9% 등에 이르는 만큼 거래정지 기간은 길지 않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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