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중과실"...삼바 "행정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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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중과실"...삼바 "행정소송 할 것"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4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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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를 총 4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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