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제1소위원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계열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100% 자회사였다.
또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전체 매출의 약 절반 수준(2015~2013년 연평균 45.9%)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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