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전 소속사 전속계약 '족쇄' 깔끔하게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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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전 소속사 전속계약 '족쇄' 깔끔하게 풀렸다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4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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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이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14일 선고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전효성 측은 지난해 9월 29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뒤 치열한 법적 논리 싸움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전효성은 지난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새 전속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를 두고 TS 측은 '이중계약'이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전효성은 2009년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등의 곡들을 크게 히트시키며 가요계 '섹시아이콘'으로 군림해 왔다.

여기에 각종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숨겨뒀던 끼를 마음껏 발산,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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