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일으킨 항공사, 운수권 배분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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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일으킨 항공사, 운수권 배분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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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국토부가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그동안 지적받아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과 슬롯 배분,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먼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관세법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 벌금형을 받은 자는 2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할 계획이다.

운수권, 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독점노선 재평가제를 도입해 운임, 서비스 등 종합평가에서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 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운수권 회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슬롯 배분, 운영 업무는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하고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 맡아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 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현행 규정에서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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