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아동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교통·공중이용 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2015년1월부터는 면접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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