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다. 금감원은 고의 분식회계였다고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는 등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고 있다. 다만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후 주식 매매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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