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시장, 정부 무관심 속 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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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시장, 정부 무관심 속 불법 '난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2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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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올해 1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후속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굴형 거래소를 만들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퓨어빗'이 지난 9일 갑작스럽게 홈페이지와 채팅방을 폐쇄했다.

퓨어빗은 자체 가상화폐인 '퓨어코인'을 싼 가격에 사전 판매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받고서는 돌연 잠적했다. 추정 피해액은 30억∼40억원에 달한다.

퓨어빗 사태가 발생한 것은 최근 일부 채굴형 거래소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가 수십~수백배 가격이 치솟는 등 대박을 터트리면서 관심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또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서 별도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당국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ICO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유사 ICO 행위를 가려낼 수 없고 이를 틈타 퓨어빗과 같은 사기성 짙은 행위까지 벌어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당국이 금지한 벌집계좌(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형태)를 이용해 원화 거래가 된다고 광고하는 신규 거래소도 생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월에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대책을 내놓고는 중소거래소가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서 나중에 범죄라고 하면 개발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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