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품질개선 캠페인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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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품질개선 캠페인의 맹점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2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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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뉴스에 나온 MDPS 커플링 무상 수리에 관한 일이다. 핸들(운전대)을 작동할 때 마다 뚝뚝 소리가 발생하여 자동차 제작사 부분 정비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하여 보니 MDPS 커플링 문제인거 같다고 하였다.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금 약8만원을 내라고 하였다. 차주들한테 무상 수리기간에 대한 통보나 문자도 없이 자동차회사 마음대로 무상 수리기간을 정하는 서비스정책에 실망이 크다. 제작사에서 부품결함을 인정하고 수리도 해주면서 일방적으로 무상 수리기간을 접어버리는 것은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는 상담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운전대를 좌우로 조작할 때 소리가 난다는 여러 사례를 조사했다. MDPS를 적용한 10여개 모델에서 플렉시블 커플링 부품의 변형 및 마모로 인해 이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권고로 자동차사는 2016년 3월부터 개선된 플렉시블 커플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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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대 작동방법에는 수동식, 유압식(기계식이라고도 한다), 전동 모터식(MDPS : Motor Driven Power Steering)이 있다.

MDPS는 EPS(Electronic Power Steering : 속도 감응 조향장치)라고도 부른다. MDPS나 EPS는 고속 주행 때에는 운전대가 무겁고, 저속에서는 운전대를 가볍게 하는 속도 감응장치가 있다.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는 리콜(제작결함시정)과 품질개선(캠페인) 두 가지가 있다.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인 주행 중 시동 꺼짐,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이상 등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음, 누유, 녹 발생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 자동차사는 캠페인이나 품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품질개선(캠페인)은 차주에게 통보할 법적 책임이 없다. 자동차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그만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먹통이다. 무상 수리 내용을 알지 못하면 돈 내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맹점과 소비자 불만을 알게 된 관계기관은 문제를 개선하였다.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 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등으로 알리도록 201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무상 수리 안내 우편물에 대해 "별것 아닌데", "나중에 하지", "지금 당장 차에 문제가 없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때 지정 정비업소를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점검을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돈내고 수리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다. 자동차에 이상이 있을 때는 리콜이나 품질개선에 해당되지 않는지 스스로 정보를 찾는 지혜도 필요하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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