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등 혐의로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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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등 혐의로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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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후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폭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마약 복용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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