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미세먼지 대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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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미세먼지 대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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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경유차 구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해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 부문 의무 참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현재 자율시행으로 하고 있는 민간부문 차량2부제도 의무화된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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