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는 상해 혐의를, 최 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번 주 내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께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구하라는 경추 염좌, 안면부 및 하퇴부 좌상·염좌 등의 내용이 담긴 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최 씨는 구하라 동의 없이 구하라를 촬영했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최 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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