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장현수 사례' 뿌리 뽑는다…예술·체육특례자 대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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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장현수 사례' 뿌리 뽑는다…예술·체육특례자 대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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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 사례를 뿌리 뽑고자 병무청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병무청은 5일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7월 1일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해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선발된 전원이 대상이다.

병무청은 봉사시간과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서류 제출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병무청은 점검결과 부정 실시 및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 발견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 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총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사회 공헌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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