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상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에 관해 교육한다.
서울 설명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대구 설명회는 15일 오후 3시 삼성증권빌딩 8층에서, 부산 설명회는 16일 오후 3시 국민연금부산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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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상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에 관해 교육한다.
서울 설명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대구 설명회는 15일 오후 3시 삼성증권빌딩 8층에서, 부산 설명회는 16일 오후 3시 국민연금부산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