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취약 대출자에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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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취약 대출자에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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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차주)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지난 4월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이다.

아울러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무변제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연체 후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를 선택해 갚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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