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DSR 규제 본격 가동…저축은행·여전사도 시범도입
상태바
내일부터 DSR 규제 본격 가동…저축은행·여전사도 시범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7919_258295_2641.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범 도입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1일을 기해 그동안 시범운영되던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화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매년 10%씩 상환해야 한다.

여전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은행처럼 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