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文本)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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