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추천기관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임명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추천기관 없이 임명권자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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