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전사도 이달 말부터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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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전사도 이달 말부터 DSR 도입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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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달 말부터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범 도입된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산출 대상이나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같다.

은행들은 31일부터 '고DSR 70%' 관리지표가 도입되지만 2금융권은 고DSR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정보가 축적되면 내년 상반기쯤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이달 말부터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매년 10%씩 상환해야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LTI(전 금융권 대출 잔액/연 소득)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단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유용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대출 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대상이며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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