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금수저', 주식·부동산으로 5년간 5000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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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금수저', 주식·부동산으로 5년간 5000억 벌었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1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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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주식 및 부동산을 통해 얻은 소득이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만2160명의 미성년자들이 5381억원의 배당·임대소득을 신고했다.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3536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원이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012년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소득 규모도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 늘었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늘었다. 5년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845억원으로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었다.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상이다. 해당 신고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일부 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과세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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