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 화폐 아냐"…국제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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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 화폐 아냐"…국제기준 제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1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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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하고 이런 논의 결과를 21일 전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며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FATF 국제기준도 개정했다.

FATF는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FIU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으로 가상통화 및 ICO 관련 사업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FATF는 세계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 등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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