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DSR 기준 70%로 강화…대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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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SR 기준 70%로 강화…대출 어려워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8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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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는 31일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 비중을 총 대출의 15% 아래로 낮춰야 한다. 그만큼 대출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다.

DSR 적용범위도 개선된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과 같이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새롭게 DSR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기준은 직장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소득으로 인정하는 한편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인정범위를 인정소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DSR은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존 가계대출이 증액 또는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금융권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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