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반대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KDB산업은행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17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추진에 반대해 실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한국지엠이 주총 결의 반대에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주총 결의가 이뤄진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해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총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께 주총을 정상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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