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피의자 스리랑카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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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피의자 스리랑카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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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피의자 스리랑카 국적의 K씨를 스리랑카 검찰로 넘겼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K씨를 스리랑카 내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지난 12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당시 대구시 구마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여대생의 속옷에서 남성의 정액 DNA가 확인됐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스리랑카 국적의 DNA 일치자가 발견됐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강간죄 공소시효 만료로 무제판결을 받고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됐다.

K씨의 처벌 방안을 고심하던 법무부는 대구지검과 협의해 스리랑카의 법상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점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K씨 등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전담팀을 구성해 2회 스리랑카를 방문해 협의하고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 번역본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옥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공소시효 만료 4일을 남기고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리랑카 사법당국도 지난 2006년 형법 개정 후 최초로 국경 외부에서 발생한 범행을 기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공판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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