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될 수 있다…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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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될 수 있다…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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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배제한다. 단,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을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50%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IC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이 적은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대주주 결격 사유로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추가됐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도입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 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을 예외를 인정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되는 경우 △대물변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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