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이 15일 라이나생명보험과 KT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써 부당거래거절 △부당인력 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재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관철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그동안 라이나생명의 콜센터를 하청받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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